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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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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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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8월 23일 작성 됨
Q.
병원 장례식장 비 선호시설 여부?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비선호시설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비선호시설에 해당되는 분류에서 장례식장도 포함이 되는데 도심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도 포함되는지 판례를 찾아보니 비선호시설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의 장례문화가 점차 장례식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과 달리 기피시설 이나 혐오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움.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인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과 유사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3일 작성 됨
Q.
현재 세를 얻어 까페를 하고 있습니다. 까페를 넘기기 위해 부동산에 내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 양도양수시 일정 금액의 권리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적합한 양수인이 나타날때까지는 중개사무소에 맡기시고,어느정도 협의가 되는 단계에서는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알리심이 좋겠습니다.임대인도 카페로 내준 상가가 갑자기 유해시설 업종등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양해해 주십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3일 작성 됨
Q.
제가 전세 2년 연장으로 총 4년 연장을 햇는데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증액된 계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처리해 달라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3일 작성 됨
Q.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이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가능합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23일 작성 됨
Q.
주택 전세 월세 둘중에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한번에 목돈의 큰 금액이 필요하며, 대출시 이자가 발생되고 내돈이면 보증금에 묶이게 되어 다른 기회비용이 상실될수 있겠습니다.또한, 혹시 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시 만기시 보증금 반환 받을때 힘겨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그러나 월세의 부담이 없기에 목돈 모으시기에 적합하겠습니다.월세는 소액의 보증금이 필요하나, 매월 대출이자 보다 비싼 이율로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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