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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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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를 일부만 납부해도 등기이전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납부되어야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합니다. 전액 준비가 안되시면 카드로도 가능 하니,법무사께 카드결재 한다고 하시면 알려주십니다.결재하시고자하는 카드 한도 금액을 취득세 만큼 미리 상향해서 준비해 두어야 하겠습니다.카드사에 문의하면 신용 되시면 한도 올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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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에게 불리해보이는 특약 해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을 구속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018년도이 계약하시고 이후 재계약하지 않으시고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중 이신것 같습니다.다음 세입자 입주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나간다 통보하시고 그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면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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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만 그럴까요. 모든 경제지표며 물가도 그렇고다 좋지 않습니다.그래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지 않을까요.부동산도 상승기가 있으면 하락기도 있는법, 끝없이 하락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정신차리고 보면 상승기의 한가운데에 있을때를 느낄 날이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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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시 수선비(?)로 얼마의 돈을 전주인한테 줘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선수관리비를 말하시는것 같습니다.최초 아파트 분양시 매수인인 소유자에게 걷는 관리비의 일종 입니다.아파트를 운영함에 있어 일정금액의 누적된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새아파트에는 누적된 관리금액이 없기에 최초 분양자인 소유자에게 확보해 놓습니다.일종의 예치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추후 매도시에 매수인에게 받는 금액입니다.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나중에 팔때 또 다른 매수인에게 받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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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 전 전세구하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전 6개월~2개월전에는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하실 계획이라거 하시니 만기시 퇴거한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주세요.2.전세만기시 10월말 만기일에 맞춰 이사갈곳을 미리 알아보시고 맞지 않는 부분은 협의하시며 맞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36136236336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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