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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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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를 얻어 까페를 하고 있습니다. 까페를 넘기기 위해 부동산에 내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주인에게 먼저 말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까페를 할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주인에게 알려도 되나요?

지금 까페 한지는 4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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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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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임차인에 대한 계약조건과 기피 업종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뒤 그에 맞는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하고 임대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권리금받고 편하게 넘길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주인을 통해서 부동산에 내놓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차인은 모든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내놓더라도 임대인 명의로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 임대인은 시설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임차인이결정되면 비공식적으로 제시하여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전 가게를 내놓 을 때 임차인이 서둘러 임대인의 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본인 사정에 의거 계약중단의 원인이 있으므로 조속한 보증료의 확보를 위해서도 본인이 역할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중개수수료 비용 정도는 부담하셔야 할것입니다ㆍ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페 양도양수시 일정 금액의 권리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적합한 양수인이 나타날때까지는 중개사무소에 맡기시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는 단계에서는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알리심이 좋겠습니다.

    임대인도 카페로 내준 상가가 갑자기 유해시설 업종등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양해해 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에게 먼저 알리는게 좋기는 합니다.

    사람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다음에는 세를 안주려고 할수도, 임차료를 변경하려고 할수도, 업종을 가릴수도 있습니다.

    임차료까지 협의된 가격으로 부동산에 내놓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임대인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새 임차인과 임대인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현재 임대료에서 인상을 원할 수도 있어 보증금과 월세를 물어봐야하고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업종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 외 계약조건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다면 물어보고 나서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새임차인이 나타나면 임대인에게 알리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말이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임대인에게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그후 새로운 임치인을 구하셔서 권리금받고 넘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