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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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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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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8월 15일 작성 됨
Q.
전세계약한지 한달정도 됐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피하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기전 퇴실은 종종 있는 경우입니다.물론 만기전 퇴실로 인한 페널티는 있을 것 입니다.계약서 특약 다시 한번 봐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얼마를 남기고 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6개월~2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12월 만기시면 시기적절한 타이밍이니 임대인께 요청하시면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 하루라도 빨리 알아 보실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주택청약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알아둬야 할 부분이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인입니다. 세대분리랑 상관없이 세대원들도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별거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가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전세에서월세로 전환시 묵시적갱신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계약 만기 6~2개월전 연장여부 또는 퇴거 여부를 상호간에 통보하지 않고 지나감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것 입니다.이 기간안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 갱신의 의미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다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되고,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차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어도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별 거래대금 별 중개수수료의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경기도 중개보수 요율표로 예를 하나 들면 5억의 매매일때는 거래대금에서 0.4% 가 한도요율로서 이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으며,5억의 전세일때는 거래대금에서 0.3%가 한도요율로서 이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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