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계약한지 한달정도 됐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피하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기전 퇴실은 종종 있는 경우입니다.물론 만기전 퇴실로 인한 페널티는 있을 것 입니다.계약서 특약 다시 한번 봐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계약 얼마를 남기고 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6개월~2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12월 만기시면 시기적절한 타이밍이니 임대인께 요청하시면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 하루라도 빨리 알아 보실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주택청약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알아둬야 할 부분이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인입니다. 세대분리랑 상관없이 세대원들도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별거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가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에서월세로 전환시 묵시적갱신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계약 만기 6~2개월전 연장여부 또는 퇴거 여부를 상호간에 통보하지 않고 지나감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것 입니다.이 기간안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 갱신의 의미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다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되고,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차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어도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별 거래대금 별 중개수수료의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경기도 중개보수 요율표로 예를 하나 들면 5억의 매매일때는 거래대금에서 0.4% 가 한도요율로서 이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으며,5억의 전세일때는 거래대금에서 0.3%가 한도요율로서 이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913923933943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