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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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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낙찰 후 배당을 받기전 이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을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임차권등기명령도 하지 않고, 전출을 했다면 전출의 시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배당요구를 한 상태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고 전출을 했다면 그 배당요구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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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구매관련 대출받을 때 원리금균등방식의 저당상수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상수란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 기간마다 갚아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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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퇴거 방법과 관련절차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과실없이 단순하게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강제 퇴거 하는 방법 및 절차 및 법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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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사와 중개 수수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합리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나, 중개사가 업무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사가 얻는 보수는 업무에 관한 소정의 수수료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될 경우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사되지 않았을 때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지만 의뢰인의 단순한 변심으로 거래가 무효가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중개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이런 피해 사실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아, 악의적이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면 국토교통부 민원실에 신고하여 해결을 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부분은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 등의 내용을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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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이라는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간단히 해당 주소지 넣으면 확인해 보실수 있으며,더불어 토지이용계획 열람도 확인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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