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는건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확하게 언제 부과한다고 나온 가이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말에 가상화폐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려는 방안은 2년간 유예 되었습니다
그러니 올해 내년은 가상화폐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도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 내년에 대박내서 부디 코인 접어야 겠죠 !!! 질문자님도 대박나셔서 2년안에 코인시장 떠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2025년 1월 1일 부터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 법안 개정을 통해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
과세 내용 및 세율 :
ㆍ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ㆍ 세율 : 기본 세율은 20%이며 , 여기에 지방세 2%를 포함하여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ㆍ 기본 공제 : 연간 250만 원까지의 소득은 기본 공제로 면제되며 ,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
1) 총수입금액 :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총 금액
2) 필요경비 :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ㆍ 과세 대상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신고 방법 :
ㆍ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ㆍ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 nts.go.kr )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ㆍ 추가로 ,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도입예정이였지만 2년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2027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전망입니다
부과하는 기준은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 초과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시 세금유예는 당초 2024년말 까지였지만, 3년을 유예받아 2027년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올해부터였지만 작년 말에 극적으로 2027년까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을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 2년 뒤에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해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가상화폐세가 12월10일 유예됨에따라 현재는 미정입니다.
보통 정치적으로 이런 세금 입법의 경우 여러 경제상황과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만한 것이 세금을 매기는데 이번에 경우 경제가 너무 안좋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세금부과를 할경우 추후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게되어 뭇매를 맞을 수있기에
유예를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부활은 예상컨대 다시금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과 더불어 코인이 반감기를 가지고 하락기를 맞은 다음 다시금 붐이 올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027년까지 세금부과를 유예하였고, 해당 조건역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적으로 세금부과는 쉽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원래 2025년부터였으나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2년 유예하기로 결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전세계적인 트렌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또다시 변동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20% 세율과 2%의 지방소득세 즉,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2027년 시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과거 여러 반발을 고려해서 2차례 적용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및 가이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세금을 걷는 다는 큰 틀만 있을 뿐이죠.
구체적인 방안은 조율 및 정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행시기는 2027년으로 기존 2025년에서 2년 유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의 세금 여부는 내년 1월 1일까지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까지 세금이 유예되어 있으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 대한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때부터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