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인eft승인은 호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 코인ETF 승인 " 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을 경우 ,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그렇다면 코인ETF의 ' ETF ' 는 무엇이며 , 왜 이것이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ETF란 무엇인가?}ETF(Exchange Traded Fund)는 ' 상장지수펀드 ' 를 의미합니다.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사고팔수 있는 펀드로 , 특정자산 (예 : 금 ,원유 , 지수 , 비트코인 등) 의 가격을 추종하는 방식입니다.즉 ,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이며 , 투자자는 실제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코인ETF 승인이 호재인 이유}(1) 기관투자자 진입 : ETF 가 승인되면 연기금 , 자산운용사 , 헤지펀드 같은 대형 기관들도 법적으로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이는 시장에 대규모 자금 유입 가능성을 의미합니다.(2) 신뢰도 상승 : 규제기관의 승인 자체가 해당 자산 (예 : 비트코인) 을 제도권 내 투자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신호로 해석되어 ,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집니다.(3) 접근성 향상 : 기존에 코인을 직접사고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번거로웠던 투자자들도 , 주식계좌를 통해 간단히 ETF를 매수함으로써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결론적으로 , 코인 ETF의 승인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 시장 참여층을 넓히고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중대한 호재로 간주됩니다.특히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가격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어 ,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Q. 물류창고를 지을려면 밭이나 논 아니면 임야를 사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물류창고를 지으려면 단순히 땅을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특히 밭 , 논(농지) 이나 임야는 개발제한이 많기 때문에 용도변경과 허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1) 토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확인먼저 해당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예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등) 과 용도지구 (예 : 개발제한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ㆍ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창고나 공장 건축이 비교적 수월합니다.ㆍ 반면 ,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개발이 매우 제한됩니다.(2) 농지(밭 , 논 )라면 ' 농지전용허가 ' 필수밭이나 논은 법적으로 농지로 분류되며 , 창고를 지으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ㆍ 농지전용허가 :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에 신청ㆍ 개발행위허가 :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ㆍ 지목 변경 : 최종적으로 지목을 ' 창고용지 ' 등으로 변경해야 함.농지전용은 농지보전부담금도 발생하며 , 허가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3)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임야는 산지로 분류되며 , 창고 건축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ㆍ 산지전용허가 :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야함ㆍ 경사도나 보존가치에 따라 허가 거절될 수 있음.ㆍ 경사가 급하거나 생태ㆍ환경 보호 지역에 포함되면 불허될 가능성 높음.(4) 도로 접근성도 중요 물류창고는 도로와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진출입로가 없거나 , 폭이 좁은 농로만 있는 경우 , 도로개설 인허가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ㆍ 특히 농로는 사도(사유지) 인 경우가 많아 매입 또는 사용 승낙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 밭 , 논 ,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물류창고를 지으려면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지목 , 도로접근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 관련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계획관리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의 대지 또는 창고용지를 검토하는 것이 허가와 시간 ,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일단 지자체 도시계획과 , 건축과 , 농지과 , 산림과 등에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Q. MZ세대가 주식 대신 코인에 몰리는 사회적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MZ세대 , 특히 20~30대는 전통적인 주식보다 암호화폐(코인) 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보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이는 단순한 수익률 기대 이상의 , 세대적ㆍ사회적 맥락이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첫째 , 기회의 비대칭성입니다.MZ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부동산 , 정규직 , 주식 등 기존의 부(富) 축적 수단에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했습니다.이미 상승해버린 집값과 주가 앞에서 " 정석대로 해선 기회를 잡을 수 없다 " 는 인식이 강합니다.반면 코인은 여전히 ' 낮은 진입장벽 ' 과 '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 ' 을 상징하며 ,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여겨집니다.둘째 , 디지털 네이티브로서의 감각입니다.MZ세대는 인터넷 , 게임 , 가상 세계에 익숙한 세대입니다.이들에게 블록체인 , 디지털 자산 , NFT 등은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술 환경의 일부입니다.이로 인해 코인 투자는 ' 이질적인 투기 ' 가 아니라 ' 자기 세계 안의 경제 활동 ' 으로 받아들여집니다.셋째 , 즉각성과 변동성에 대한 수용성입니다.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오르내리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입니다.하지만 MZ세대는 모바일 트레이딩 , 실시간 정보 소비 , 단기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세대로서 이러한 속도감과 자극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오히려 주식의 ' 느리고 답답한 움직임 ' 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넷째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반항입니다.정규직의 불안정 , 연금에 대한 불신 , 고용 유연화 등으로 인해 MZ세대는 ' 성실히 살아도 보장받을 수 없다 ' 는 체념을 안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빠른 자산 증식을 노리는 방법 , 즉 코인 투자가 정서적으로 더 잘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MZ세대의 코인 선호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회의 절박함 , 디지털 문화 , 감각의 차이 , 구조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선택입니다.주식은 여전히 건전한 투자처지만 , MZ세대에게 코인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그것은 '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 이자 ' 새로운 질서 속에서의 생존 전략 ' 이기도 합니다.
Q. 뉴스를 보다가 밈주식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밈주식(Meme Stock) 이란 무엇인가?' 밈주식(Meme Stock) ' 이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 특히 레딧(Reddit) , 트위터(X) , 디스코드 등에서 바이럴처럼 퍼지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급격히 주목받아 급등락하는 주식을 말합니다.이 용어는 ' 밈(meme) ' 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 밈이란 사회적으로 퍼지는 유행이나 유머 요소를 의미하며 , 이러한 특징이 주식에도 적용된 것입니다.밈주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1년 초 미국에서 폭등한 게임스탑 (GameStop) 과 AMC엔터테인먼트(AMC)가 있습니다.이들은 원래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었지만 , 대형 기관의 공매도에 맞서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 집단 매수 ' 움직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이뤘습니다.이 현상은 '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 ' 라는 레딧 게시판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밈주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 기본적인 기업 가치보다는 커뮤니티의 정서와 유행에 따라 움직입니다.이는 전통적인 펀더멘털 분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의 변칙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둘째 , 짧은 시간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입니다.하루 만에 수십 퍼센트가 오르거나 떨어지기도 하며 , 이는 투기적 성격을 강하게 가집니다.셋째 , 개인 투자자 주도 현상입니다.기관이나 헤지펀드보다 일반 대중의 참여가 핵심 동력이 되며 , 종종 ' 기득권에 맞서는 반란 ' 이라는 상징성을 갖기도 합니다.이는 코인 시장의 ' 밈코인(meme coin) ' 과 유사합니다.도지코인(Dogecoin) , 시바이누 (ShibaInu)처럼 농담이나 인터넷 밈에서 출발한 코인이 대중의 관심과 유행에 힘입어 급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결론적으로 , 밈주식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일종의 문화적ㆍ사회적 현상이며 , 금융 시장의 새로운 세대 변화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므로 투자의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친척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원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친척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 분리를 고려하는 사례는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고민입니다.이에 따라 주소지 , 세대주 요건 , 정부24 입력 방식 ,그리고 친척 측에 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분리 및 세대주 인정 가능 여부같은 주소 (같은 층 포함) 에서도 실질적인 독립 생활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다만 , 전산상 주소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 (예 : 서울시 OO구 OO동 101-1)에는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 같은 건물이라도 호실 (예 : 101호 , 102호) 을 다르게 기재하는 것이 관행상 안정적인 방법입니다.만약 구체적인 층이나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라면 , 실제 생활공간이 구분되고 독립된 경제생활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세대분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분리된 생활공간 , 별도 식사 , 소득 사용 등 경제적 독립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2) 정부24에서의 관계 선택 (친척VS동거인)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시 이사가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데 , 이 항목은 행정정보 목적이므로 ' 친척 ' 이든 ' 동거인 ' 이든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원 산정 시 " 건강보험 피부양자 " 기준을 참고하기 때문에 , 전산상 관계가 ' 친척 ' 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건강보험상 독립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다면 청년도약계좌 심사에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 혹시 모를 모호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 동거인 ' 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동거인 ' 은 가족관계로 얽혀있다는 판단이 적게 작용하므로 가구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3) 친척 측의 불이익 가능성 여부친척의 주소지에 전입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 친척이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단 ,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ㆍ 건강보험료 산정 : 친척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 주소지 내에 타인이 전입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런 영향은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합니다.ㆍ 기초생활보장 , 장려금 등 복지수급 : 친척이 각종 복지제도를 받고 있다면 ,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전입하는 것만으로도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민감한 상황이라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ㆍ 주택 세금 등 : 주소지만 공유하고 실제 소유권이나 재산관계가 없으면 , 귀하의 전입 자체로 종부세 , 재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요약하자면ㆍ 같은 주소지라도 생활공간과 경제생활이 독립되어 있으면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단 , 호실 기재 또는 실질적 독립 생활 증명이 중요합니다.ㆍ 정부24에서 관계는 ' 동거인 ' 으로 하는 것이 가구원 배제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ㆍ 친척에게는 건강보험료나 복지수급 관련해 간접적인 영향만 있을 수 있으며 ,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 불이익은 없습니다.필요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 세대분리 가능 여부와 전입신고 처리 방식 " 을 구체적으로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청년도약계좌 신청 시에는 건강보험상 세대구분 상태도 함께 검토되므로 , 전입신고 이후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