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윤민선 전문가
프로에셋투자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연5%인상할수있는데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임대인은 임대료 (월세) 와 보증금을 증액할 때 각각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이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적용되며 , 이전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더라도 누적하여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현재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60만 원인 경우 , 임대인은 보증금을 최대 525만 원 (500만 원 + 5%) 으로 , 월세를 최대 63만원 (60만 원 + 5% ) 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 월세를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법적 제한을 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 임대료와 보증금의 증액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5%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 지역별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계약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신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Q.  우리가 이더리움이 제 2대장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불리지만 , 두 자산의 가격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이 차이는 단순한 인기도나 시가총액외에도 구조적 ㆍ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첫째 , 비트코인은 ' 디지털금 ' 으로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 채굴 보상이 점점 줄어드는 반감기 구조로 인해 희소성이 높습니다.이러한 특성은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 , 즉 장기 보유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가격상승을 이끌었습니다.반면 , 이더리움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스마트 계약 (Smart Contract) 기능을 통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Dapp)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입니다.이더리움은 기술적 확장성과 다양성면에서 큰 잠재력을 지니지만 , 초기에는 이더리움 1.0 의 느린 처리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비록 현재는 이더리움 2.0으로의 전환과POS(지분증명) 도입 등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 가격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상징성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또한 ,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차이도 큽니다.비트코인은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며 , 규제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되는 만큼 어느 정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반면 이더리움은 기술적 혁신의 중심에는 있지만 , 그만큼 가격의 변동성도 크고 , 규제 이슈나 경쟁 플랫폼 등장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합니다.결론적으로 ,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차이는 기술적 목적 , 공급 구조 , 시장 인식 ,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안정성 차이에서 비롯됩니다.이더리움은 성장성과 활용도 면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 비트코인의 ' 디지털금 ' 이라는 정체성과 희소성은 아직까지 대체 불가능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Q.  주식에서나 코인에서 차트 볼때 저항이 생겼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이나 코인 차트를 볼 때 " 저항이 생겼다 " 는 표현은 시장에서 특정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막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이는 마치 천장에 부딪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 저항선 " 또는 " 저항 수준 " 이라고 불립니다.저항은 투자자들의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 과거에 어떤 자산이 10,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한 적이 있다면 , 투자자들은 10,000원을 중요한 가격대라고 인식하게 됩니다.이후 가격이 다시 10,000원에 가까워지면 , 이전에 고점에서 물렸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만회하려 매도하거나 , 새로운 투자자들이 가격상승의 한계를 느껴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도세가 몰립니다.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 저지되고 저항이 생깁니다.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저항선을 파악하여 매수나 매도의 타미밍을 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저항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 해당 가격대가 지지선으로 바뀌기도 하며 , 이는 " 지지와 저항의 전환 " 이라 불립니다.반대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격이 눌리면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결국 저항이란 , 가격의 상승을 가로막는 심리적 ㆍ 기술적 장벽이며 , 투자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월세 2년 + 1년 + 1년? or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는 ' 계약갱신요구권 ' 을 한 번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 에 따라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 종료 후 ,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다만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 최초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 행사되어야 하며 , 갱신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질문의 사례처럼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1년간 재계약을 한 경우 , 이는 기존 계약에 대한 ' 갱신 ' 이 아닌 ,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존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 이후에 이를 주장하며 다시 2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즉 , 재계약된 1년이 지나면 계약종료로 간주될 수 있으며 ,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따라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재계약에 1년 더 사실 수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2년 후 1년간 재계약을 한 뒤 다시 2년을 주장하며 거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확하게 행사해야 하며 , 이미 1년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그 권리를 소급해 주장하기 힘듭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 최초 계약 종료 전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 이후 재계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일반적으로 학군지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학군지 " 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이는 곧 자녀를 둔 부모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이며 , 이때 고려되는 학교의 수준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모두를 포함합니다.하지만 세 학교 모두가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 학군지가 좋다 " 는 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준이 우수한 지역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이유는 고등학교는 학군에 따른 배정보다는 성적에 따라 특목고 , 자사고 , 일반고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반면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부분 거주지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 부모들은 자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 두 학교의 교육 수준과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비중으로 따지자면 , 1순위는 중학교 , 2순위는 초등학교 , 3순위는 고등학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중학교는 학습 태도의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로 , 고입을 준비하는 초석이 되며 , 실제 성적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초등학교는 아이의 인성과 학습 습관을 기르는 데에 중요하며 , 좋은 선생님과 교육 환경이 자녀의 첫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고등학교는 물론 중요하지만 , 앞서 말했듯이 지역보다는 학생 개인의 선택과 성적에 따라 진학지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따라서 학군지가 좋다고 평가받는 지역은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질이 우수하고 , 교육열이 높은 분위기를 가진 곳입니다.이러한 지역일수록 자연스럽게 좋은 고등학교로의 진학율도 높은 편이지만 , 그 자체보다는 앞선 교육 기반이 주된 고려 요소가 됩니다.
81828384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