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셀프등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수 계약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면 부동산실거래신고하고 필증을 발급 받아 줍니다.제3자인 부모님이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면 매도자의 등기이전서류와 자녀의 위임서류를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하시면 됩니다.매도자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자인적사항기재), 신분증,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원본, 매수자준비서류: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납부영수증,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신분증, 인감도장 준비하셔서 위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접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