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옥탑방을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방,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 근린생활시설(상가주택)등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대항력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가 가능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대조하여 소유자 확인하고 계약 합니다. 옥탑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는 건 인지하시고 근정당권설정여부 및 금액,천정누수, 보일러 작동여부등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