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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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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을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시동생이 경제적 부담때문에 서울에서 옥탑방을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가 되나요?

옥탑방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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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옥탑방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 , 미등기 건물이라도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 근린생활시설(상가주택)등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대항력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가 가능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대조하여 소유자 확인하고 계약 합니다. 옥탑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는 건 인지하시고 근정당권설정여부 및 금액,천정누수, 보일러 작동여부등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시동생이 경제적 부담때문에 서울에서 옥탑방을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가 되나요?

      옥탑방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네, 그렇습니다. 옥탑방도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은 보증금 보호 가능한지?, 단열이 잘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제대로 양성화가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름에는 좀덥고 겨울에는 결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뷰는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실때 서류확인을 잘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세로 계약을 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이 100%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옥탑은 월세로 많이 놓는 편입니다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