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을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시동생이 경제적 부담때문에 서울에서 옥탑방을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가 되나요?
옥탑방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옥탑방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 , 미등기 건물이라도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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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 근린생활시설(상가주택)등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대항력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가 가능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대조하여 소유자 확인하고 계약 합니다. 옥탑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는 건 인지하시고 근정당권설정여부 및 금액,천정누수, 보일러 작동여부등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시동생이 경제적 부담때문에 서울에서 옥탑방을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가 되나요?
옥탑방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네, 그렇습니다. 옥탑방도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은 보증금 보호 가능한지?, 단열이 잘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제대로 양성화가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름에는 좀덥고 겨울에는 결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뷰는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실때 서류확인을 잘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세로 계약을 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이 100%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옥탑은 월세로 많이 놓는 편입니다
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