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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이강애 전문가
Q.  전세만기로 이사해야하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지 않고, 임대인도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 중도에 해지 를 통지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로 재계약 또는 묵시적갱신이 되면 보증보험은 재가입해야 합니다.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 재 작성해서 대출기관에 계약서 제출 할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 해 보세요.만기전에는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계약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되고 기관에 보증금을 신청하면 1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Q.  금리가 높으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되면 부동산가격 하락,, 물가상승에 영향이 있습니다.기준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구입시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으로 작용하고 수요 감소를 가져와 부동산가격 하락에 영향이 있습니다.
Q.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되는경우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 적용은 등기주택, 미등기, 무허가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공부상 영업용으로 표기된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적용 대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은 일시 사용하는 숙박계약, 단기 임대차계약, 업무나 영업용 건물의 일부만 주택으로 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이 외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기존계약과 보증금 증액없는 동일한 조건이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재작성했어도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아도 기존 계약과 효력은 동일합니다.
Q.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한 달 안에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중 주택이 매매 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도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의 퇴거 요구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강제로 명도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을 연체했거나 다른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면 이사비용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퇴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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