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되는경우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 적용은 등기주택, 미등기, 무허가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공부상 영업용으로 표기된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적용 대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은 일시 사용하는 숙박계약, 단기 임대차계약, 업무나 영업용 건물의 일부만 주택으로 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이 외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