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로 이사해야하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7월 15일 전세대출 만기 입니다. (연장x)
전세 만기는 7월 27일까지네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O ]
부동산 매매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 디딤돌 대출 ]
현재 기준이 되지 않아 7월 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충족 7월 10일]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아직 기간이 좀 있어서, 집주인과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플렌은 7월,8월 월세 전환으로 해서 2달만 살고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과 얘기해봐야합니다.
1. 만약 얘기가 잘되서 7~8월 월세로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2. 얘기가 안되게되면 전세 만기전 보증보험으로 먼저 받아 처리할 수 있을까요?
- 전세대출 만기(7월 15일)
- 부동산 전세 만기(7월 27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보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우선되므로 협의가 되시면 계약서 작성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전세만기전 보증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청구를 해도 그전까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하고 실제 보증보험 청구 후 2개월정도 더 소요될수 있기에 질문의 계획대로 보증금 회수는 어려울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지 않고, 임대인도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 중도에 해지 를 통지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로 재계약 또는 묵시적갱신이 되면 보증보험은 재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 재 작성해서 대출기관에 계약서 제출 할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 해 보세요.
만기전에는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계약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되고 기관에 보증금을 신청하면 1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그만큼의 보증금이 있어서 빼주면 괜찮은데 그게 쉽지는 않으리라봅니다
잘된다면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처리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가겠다는 통보내용이 근거로 있어야 합니다
만기지나서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해야 됩니다
판결이 나면 그근거로 보증보험금 신청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려면 3개월 이상걸립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미리협의를 하시고
만기지나서 2개월정도 더살고 이사하신다하고 그날자에 맞춰 미리 방을 빼겠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약 얘기가 잘되서 7~8월 월세로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와 월세는 임대차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월세보증금과 월세액, 월세 납부일, 월세 인상률, 월세 인상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인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다릅니다.
2 얘기가 안되게되면 전세 만기전 보증보험으로 먼저 받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세 보증보험으로 먼저 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사고로 인식하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진행하고, HUG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만약 얘기가 잘되서 7~8월 월세로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필요시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2. 얘기가 안되게되면 전세 만기전 보증보험으로 먼저 받아 처리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