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기준 전세권설정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한 주택의 전세권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에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전세권설정을 하려면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등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등기부에도 전세권설정금액 기간, 전세권자가 표시 됩니다. 전세권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간혹 전세권을 담보로 임차인이 대출을 받을 수 도 있으니 특약사항에 전세권해지, 전대차계약 금지, 전세권에 기인한 대출금지 약정도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