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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난 집 나갈때 수수료 요구함

집은 반전세집입니다.2023년12월25일 계약1년만료 되여2024년1월에 나가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내라고합니다. 1년넘어 나가는데 위약한것도 아닌데요 수수료50만 내라고 합니다. 왜서 수수료가 있는지 이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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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은 반전세집입니다.2023년12월25일 계약1년만료 되여2024년1월에 나가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내라고합니다. 1년넘어 나가는데 위약한것도 아닌데요 수수료50만 내라고 합니다. 왜서 수수료가 있는지 이해안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르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하는데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과욕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계속해서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정상적인 종료일자에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만 설명하시면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없었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되므로 실제 계약만기가 된게 아니라 재계약이 되어 현 상태가 계약기간중으로 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질문기간에 퇴거는 중도해지가 되고, 이때 통상적으로 중개보수 지급과 다음임차인주선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나가겠다고 통부하셨는데 수수료를 내라고 하나요

      그런 날자를 잘따져보시고 대응하시고 의문이 생기면 다른부동산에 가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혀있다면,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나눠서 부담하거나,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임대인과 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 최소 2개월 전에는 해지 통지하거나 특약에 기재한 해지 통지기간내에 통지해야 다툼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 할 수 있을 겁니다.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아 중개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면서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 명목으로 요구 했을 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 해 보세요.

      3개월 더 거주하는 월세 비용과 중개수수료와 손익을 계산해 보고 판단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일에 나가는게 아니라서 그런듯 합니다. 추가적인 거주기간을 임대인과 계약종료2개월전 미리 협의를 하지않았다면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기때문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