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이강애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근저당이 없는 건물을 전세로 들어갔을때??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설정이 없는 주택에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는 대출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적게 대출 승인이 납니다. 소유자가 거주 하는 경우매매가의 60%에서 물건지 소재 지역의 최우선변제를 공제하고 대출금액이 확정됩니다. 대출금액이 얼마라고 산정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LH 전세임대 재계약할때 조건이 변경될 시 계약이 취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자금대출대상자 변동이 있다면 LH 담당자나 LH위임 법무사와 상담 받아 보세요. LH에서 승인이 결정 후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하여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LH전세임대는 신청자가 주택을 구하면 그 주택에 대한 심사도 통과해야 하니 빠른 시일내에 상담 받아 보세요.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가 6개월정도 늦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과 입주일 중 빠른날에 전입신고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로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1주택자도 청약을 유지해야 할필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도 청약공고에 따라 청약통장을 사용이 가능 할 수 있으니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보유하는게 유리합니다. 가점제는 당첨되기가 어렵지만 추첨제는 1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니 유지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이사를 원하는 날까지 있다가 하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전에 이사날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사일을 지정해 주지 않고 20일경이라고 해서 이사날이 정해진 것 같네요. 날짜를 지정할 수 없었다면 만기일까지 거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으면 이사일을 다시 조정 했을 수도 있었을텐데 아쉽네요.임대인은 이사짐을 내리는 걸 확인해야 보증금을 반환 해 줄겁니다. 다음 세입자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19일날 전입신고 하려고 할 거고요..지금이라도 임대인과 다음세입자등과 협의해 보세요. 10일의 차이로 이사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 만기 후 3개월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계획한 날에 이사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협의해 보세요.
231
232
233
234
23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