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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말똥구리298
모던한말똥구리298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가 6개월정도 늦을거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있어 전입신고가 6개월정도 늦어질거같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6개월정도 늦어도 전입신고 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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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주민등록법상 전입 후 14일이내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처분이 있을 수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전입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라면 그만큼 대항력확보가 늦게 되기 떄문에 현 주택의 권리관계상 리스크가 커질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언제든 가능한데 혹시라도 경매나 다른 물권때문에 순위가 밀릴까봐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겁니다

      서정상 늦게 하신다하니 끝나고 빨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과 입주일 중 빠른날에 전입신고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로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대항력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집주인의 따라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