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 청약이요.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합니다.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로 3개월 ~4개월 사이에 중도금대출로 실행이 됩니다. 잔금은 30%로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납부하고 입주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분양단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2개월 ~3개월정도 기간을 정해 주면 입주날짜는 당첨자가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준비해야할 자금은 계약금 10%, 잔금 30%로 입니다. 입주시 잔금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은 상환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