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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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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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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임대차 계약중도에 주택이 매도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대항력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인의 주소와 전화번화는 기록해 놓으세요.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월세 계약 도중 다른곳 이사시 세놓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임대차계약이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묵시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약에 1개월이라 기재되었다면 이사 1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일정한조건을 충족해야 연말정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해야 연말 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전/월세 입주 후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서하고 거주할 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점유하고 있어여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니다.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 보장이 안되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9월 6일 작성 됨
Q.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의 경우 굉장히 늦게 반영된 것일수도 있다는데 그것이 어떤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거래가신고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하고요.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접속하면 1개월 이내 체결된 계약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과거 거래내역은 2006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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