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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이강애 전문가
Q.  저희어머니명의로된집이있는데 제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명의이전하는 방법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습니다.매매로 취득하면 세입자보증금액을 제한 차액은 실제로 지불하고 등기해야 합니다.증여로 취득하면 부담부 증여로 세입자 보증금액+기본공제 = 증여금액이 됩니다.매매와 증여 취득세율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수증자 증여자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를 수 있고요.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아 증여취득과 매매취득 중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해 보세요.
Q.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금액 상환하여 근저당말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중인 주택을 임대하고 이사를 계획한다면 전세임대를 하고 그 보증금으로 전세잔금일에 대출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보금자리론대출을 전액상환해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은 근저당은 또 설정되는데 굳이 일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임대를 하면 세입자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은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고 말소조건으로 임차계약 하려 할 겁니다.
Q.  전세계약 4년5개월째 도중 매매로내놓은상태확정날짜유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선순위권자가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 및 대항력 순위도 유지됩니다.
Q.  현재 적용되있는 취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 : 일반지역 취득가액 x 취득세율 1% ~3%,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0.1% ~ 0.3%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가액 8% , 지방교육세는 0.4%적용합니다. 일반지역 취득가액 x 취득세율 1% ~3%,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0.1 ~0.3%3주택 취득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가액 12%, 지방교육세는 0.4%가 적용됩니다.조정대상지역외의주택취득은 취등록세 8%, 농어촌특별세 0.6%, 지방교육세 0.4%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주택수에 구분없이 전용면적 85m2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 ~1%적용합니다.
Q.  부부 세대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가 각자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주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세대주 변경과 세대원을 신고하려면 실익을 따져 보세요.1주택자도 청약통장이 있으면 민간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쳥약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 누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변경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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