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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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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Q.  임대차계약신고를 한거랑 전입신고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1인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자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아니고요.
Q.  반전세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란 전세금액을 일부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전세라고 할 수 있죠. 전세보증금은 부족하고 전액 월세로 지불하기에는 부담인 세입자와 월세를 받고 싶으나 전체보증금은 반환하지 못하고 일부금액만 반환할 수 있는 임대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한 계약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연장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요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5%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나 최종 결정은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할 겁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말소를 요구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보증금 증액보다는 월세로 지불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Q.  세입자가 보증보험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보증금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월세 보증금대출을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만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 재작성해서 1부는 세입자 주고 1부는 보관하시면 되고요. 주택주변 주위 부동산 또는 세입자와 계약한 부동산에 정확한 내용 상담 받아 보세요.
Q.  주택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입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에 당첨되면 ㄷ계약기간내에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10% 납입해야 합니다.계약금 10% 납입하면 중도금은 60% 중도금대출로 가능하고요.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하지 않으면 기존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니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해야 합니다.또한 지역 및 규제지역 및 조건에 따라 5년 ~최대 10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청약가점, 무주택기간도 모두 사라지니 신중하게 판단 하고 청약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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