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무슨 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한명(공동명의 가능)이고 , 각호수별로 구분소유, 개별매매,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상 3층이상 건축이 불가입니다.다세대주택은 각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고 구분소유 및 개별매매, 분양이 가능합니다.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합니다. 주차장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단독, 다세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로 동일합니다. 그외 차이점은 일조권, 공지사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Q.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오피스텔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 : 관광지나 상업지역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소재. 개별등기 가능, 객실청소, 조식이 가능하고 객실내 취사와 세탁이 가능, 발코니 설치 가능. 숙박업으로 신고 필수사항., 주택수 미포함.오프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주거와 임대 사무가 가능, 발코니 설치 불가 업무용은 전입신고 불가로 주택수에 미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 주택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