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만기 전 대항력유지와 관련한 전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등)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형제,자매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전출신고 하면 동거인이 세대주가 됩니다.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않고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 임대인이 거주불명을 신청하면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이 됩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불이익이 생기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