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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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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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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 전 대항력유지와 관련한 전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등)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형제,자매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전출신고 하면 동거인이 세대주가 됩니다.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않고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 임대인이 거주불명을 신청하면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이 됩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불이익이 생기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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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인이 신고해도 신고하지 않은 1인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주고요. 전입신고 하는날 계약서 첨부하여 해당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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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포에 딸린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거주하면 주택으로 봅니다.주택으로 임대차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상가로 계약하고 영업중이라면 상가의 부속시설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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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통한 전세 퇴거 통보가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했어도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와 문자 하세요.문자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계약햬해지 통지했다는 내용을 입력합니다.임대인에게 부동산이 연락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가 명확하다면 통화(녹음)와 문자로 증거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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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연장 증액시 먼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 계약만료전에 보증금 증액하고 임대인이 2개월 먼저 요구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증액보증금을 지불하세요.재계약서 작성하면서 2개월 먼저 지불하는 날짜부터 계산해서 26개월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 기존 임대차(보증금액 기재)에 보증금 증액(증액금액 )하고 계약서 작성한다." 또한 기존임대차계약서로 효력이 있으므로 본계약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증액보증금은 계좌이체했어도 영수증도 받아 놓으세요.
466467468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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