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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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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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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끝나기전 다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면 주택임대차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후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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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부상 용도가 공장인 경우 주택 전세보증금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표시된 건물을 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주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지 여부를따져 판단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가 됩니다. 용도가 공장으로 표시된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가입은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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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 후 입주전에 방충망이 찢어진 경우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방충망 교체는 임대인이 해 주어야 하는데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으면 입주후에는 교체를 해주지 않더군요. 파손된 방충망은 사진촬영해서 임대인에게 전송하고 증거자료로 남겨 놓으세요. 계약만료로 이주시 원상복구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임시방편으로 방충망 떼어내서 보관하고 철물점에서 모기장 구입해서 부착하고 이주할 때 방충망 부착해주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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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거주 면적이 기존 계약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 면적부분 표시 오류는 해당층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85m2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부동산에서 수정해서 확정일자 받아서 주면 임차인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에서 수정하고 사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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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새로 부여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액 변동없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관리비외 기타사항을 기입했어도 받지 않아도 되고요. 보증금을 증액했을 경우에 확정일자 다시 받습니다.보증금을 증액하였다면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새계약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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