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할때 중도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거래시 매매대금중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40~50%, 잔금으로 합니다.매수할 주택에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중이면 임차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계약금액, 중도금등 협의하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계약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및 취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 하고자 하면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고요.중도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계약완결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Q. 이사를 가야할지 재계약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에 계약만료로 퇴거한다면 이사갈 주택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입주청소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새주택에서 신축아파트로 이사갈 경우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또 발생하고요. 그외 우편물 주소이전, 전기현재 거주하는 주택 5천만원 증액하는 이자와 이사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금액차이가 크지 않다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하다면 청구권을 사용하여 증액하고 거주하는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최종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