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특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데 특정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특별공급은 기본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 합니다.신혼부부특별공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주,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신청가능 다자년 특별공급 :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노부모 특별공급 : 만 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군복무자,탈북주민외 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