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보증금과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구두로 합의하고 합의가 되면 계약서에 소재지(토지) 보증금액, 임대차기간, 계약금, 잔금일, 보증금 이체방법, 입주일을 표시합니다. 통상 잔금일이 입주일이고요. 국세완납증명서로 국세 미납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무허가건축물확인,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을구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제한물권, 근저당설정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중기청과 신용대출 실행순서, 전세 특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대출을 1차로 받아야 합니다.중기청대출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최소 5%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은행에 서류 제출시 계약금지불 영수증도 첨부해야 합니다.전세보증금액 : 계약금 5% ,잔금시 중기청대출 80%, 신용대출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특약사항 : 전세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다음날)까지 현재상태 등기부등본을 유지하고, 근저당 포함 및 다른 제한물권은 설정하지 않는다. 등 위반했을시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불한다라는 규정도 기입하면 될 것 같네요.임대인에게 중기청대출 받는다는 내용 및 보증보험가입 한다는 내용도 고지하고 특약사항에도 기재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