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 언제얘기하고 돈은 언제까지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여 퇴거한다 하면 보증금의 일부(10%)는 반환해 주세요. 일부반환금외의 남은 보증금은 세입자가 이주하는날 지불해 주시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Q. 생애 최초 부동산 구매시 어떤 금융권대출이용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액, 대출금리 DTI, LTV적용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자금대출이 금리가 낮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대출은 2023년말까지 한시적 운용되는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있습니다. 그외 디딤돌대출, 적격대출도 있고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대출을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