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청년버팀목대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만 19세 ~만 34세 이하 세대주, 최대 2억원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공시지가의 126%이내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기타 제한물권이 없다면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입주하고자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