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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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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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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 보호법 잘모르겠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권자 근저당 a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b와 c는 후순위 권자입니다.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금액은 임차인이 대항력 +확정일자기준이 아닙니다.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2020년 기준입니다.서울시 기준 소액보증금액은 1억 1천만원이하 중 최우선변제금액은 3700만원입니다..소액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금액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c보다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나 a근저당권과는 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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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재계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임대차 계약갱신거부나 계약변동에 대해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되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와는 관련이 없고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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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세대주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아파트나 빌라처럼 1세대만 거주하게 되어 있는 주택은 동일주소내에서 세대분리는 할 수 없습니다.일반단독주택이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대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하나 부모와 자녀사이의 전세자금대출은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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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시에 건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세부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면적, 용도, 층수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및 소유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매매계약 할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으면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 손해액이 상당합니다.임대차계약시에는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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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나 전세 계약할때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이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거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대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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