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하거나 비회원으로 발급 출력이 가능합니다.상단의 등기열람/발급 클릭해서 아파트, 오피스텔등은 집합건물, 주택은 토지,건물클릭하고 시도 동,지번 입력하면 하단선택하고 핸드폰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등으로 수수료 지불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건댱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Q. 이런경우에 중개보수 수수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요율이 다릅니다.주거용이면 보증금 5,000,000 +(월세 350,000 X100) = 환산보증금액이 5천만원이하이면 5,000,000+(350,000 X 70)= 환산보증금 29,500,000 X 0.5% =147,500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