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를 구할때 꼭 해야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전 주택내부를 확인할 때 누수 및 보일러, 파손 여부등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면 되고요.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신분증으로 소유자 유무를 확인합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가압류, 가등기등이 기입되어 있는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로 등기부등본을 유지하고, 근저당 포함 및 다른 제한물권은 설정하지 않는다.위반했을시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불한다라는 규정도 기입하세요.계약서작성은 임대인이 참석하고 계야금 및 잔금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