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월세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분과 상담한 내용이 맞습니다.기존세입자의 임대차 남은 기간만 계약하는게 아니고 임대인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세무서에 업자등록신고를 해야 보증금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물품권리계약은 기존 임대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작성해야 합니다.양도양수계약서는 인도 인수하는 내용을 기입하세요.(예: 냉장고, 에어컨,집기류, 전화번호등) .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부동산에 의뢰해서 작성하면 작성해 줄겁니다. 비용은 지불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