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특약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서 작성하고 신청하면 가입여부는 1주일 정도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잔금일 1개월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중 전입신고일 익일까지 근저당권을 포함한 모든 제한물권은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임대차계약 작성히 반드시 기재하고 국세완납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 확인서 첨부는 의무규정입니다.보증금반환과 시설물 교체 ,수리 책임소재를 특약에 명시하면 퇴거시 원상의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소모품은 교체는 임차인이 수도누수, 보일러교체등은 임대인이 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