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목적물 파손시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설비노후화로 인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씽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 보일러 고장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중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보일러 노후하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겨울철 임차인이 난방가동하지 않아 생긴 보일러동파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Q. 전세 계약시 특약 이렇게 적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1번 사항을 기입하고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전에 신청하면 가입여부는 1주일 정도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가 승인이 나면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2번 조항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3번 사항은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중 기본에 해당하니 당연 기입하고요.4번과 6번은 비슷한 내용이네요.5번사항은 국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7번 8번 사항도 특약에 기재해서 보증금반환과 시설물 교체 수리 책임소재를 명시한 사항으로 퇴거시 원상의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등교체, 샤워기 교체, 현관열쇠. 변기등은 임차인이 수도누수, 보일러교체등은 임대인이 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