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구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시행인가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시행인가신청서류 접수 - 인가신청(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및 이견청취(체출의견서 심사 및 처리)-사업시행인가 -고시1. 시행인가 신청서 :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총회의결서, 토지이용계획, 주민이주대책,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계획, 높이 용적률 건축계획, 정비사업비등 2.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3. 사업시행인가서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이 6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4. 사업시행인가 접수 후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 토지소요자에게는 공고내용을 통지
Q. 상가 분양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리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관리비도 소유자 또는 입주자가 납부해야 합니다.관리비는 입주공고일이이 지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관리비에는 엘리리베이터 사용료, 공용전기료, 용역비, 주차장관리, 청소비, 관리용역비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