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부동산 계약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 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및 을구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등 계약전에 말소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3. 직거래 계약시 현장 방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부 상태를 확인할 때는 단독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주택에 대해 잘 아는 분과 동행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권리관계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까지 완료 해 주는데 직거래는 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 야 합니다.5.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매도자 서류, 매수인 서류,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수입인지, 수입증지 준비하여 소유권이전서류와 첨부해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통상 매매계약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고 등기는 부동산에서 서류 준비해 주면 셀프로 등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