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전세 계약서 작성 후 건물이 매매로 올라온 사실을 일게 되었는데요?ㅠ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는 임대인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등기권리증을 세입자나 법무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 전세금액, 전세기간, 전세범위를 기재하면 등기부에 표시되는데 등기권리증 제출ㅘ 표시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하고 점유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은 매수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전세임대차만료로 퇴거시에는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이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