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 시 드는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위임하면 법무사대행료,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비용입니다.취등록비용 셀프등기하는 경우 : 취득세(지방교육세포함)3,300,000 +채권매입 (서울시기준 시가표준액의 10,000분의 26, +(수입인지,150,000,) + 수입증지 15,000 + 채권할인료 870,000 + 중개수수료 1,200,000 = 5,535,000 + 그외 비용법무사위임하면 위의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Q. 부동산 매수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개명을 하면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잔금전에 개명신청을 하고 잔금일에 서류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개명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명의가 변경되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 되니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등기 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거나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개명까지 위임해도 될것 같습니다.개명신청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기본증명서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모친기줕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친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개명신청이 완료되면 신분증 재발급, 통신사정보 변경, 인터넷실명인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여권재발급, 은행 및 카드사, 보험사 정보 변경, 인감증명서 변경, 개인통관고유번호 변경, 그외 모든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개명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명의 변경해야 합니다. 1개월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