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기간중에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주택을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 7억원이하, 그외 지방 5억원이하인 경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표기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금액의 합이 주택가겨보다 높으면 가입이 안됩니다.가입전에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경매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가입불가고요.토지와 건물 모두 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요.신규 및 갱신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기 몇개월 전이라면 가입이 안됩니다.
Q. 부동산 아파트 거래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33평형, 48평 모두 부동산 중개보수는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매매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1천분의 4 ~ 1천분의 7)을 적용한 금액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지불합니다.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은 한도액이 25만원, 2억원미만은 80만원 그외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임대차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1천분의 3 ~ 1천분의 6) 적용한 금액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지불합니다.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은 한도액이 20만원, 1억원미만은 30만원 이고그이외에는 한도액이 업습니다.오피스텔은 매매 1천분의 5, 임대차는 1천분의 4.주택, 오피스텔 외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