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명의 전세대출 후 자녀 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세대출이 불가 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자이면전세대출이 가능 할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아서 대출기관에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구분별 확인서류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금소득확인서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세가 많고 소득이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대출이 불가인 경우가 있으니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대출이 실행이 되면 대출받은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아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