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무급휴가를 45일 받았는데 퇴지금 질문이요?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들 모두가 어쩔 수 없이 45일 무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지급될 퇴직금에 영향을 줄까요?
또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무급휴가 기간이 걸치지 않거나, 걸치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원칙적으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이 빨라서 무급휴가(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하니,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과 관련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성실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휴업해서 무급휴가를 받더라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합산하되, 휴직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측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으로 급여에 대한 불이익은 있다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기간 중에 무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하게 하는 것은 평균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또한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발생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므로 무급휴가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저하된만큼 세금액수도 줄어들고 이것이 연말정산시 반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