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차량사고가 권고사직?
3년차 직원이 있는데 년평균 3차례정도 차량 사고가 납니다.
올해도 벌써 4번째 차량 사고가나서 회사에서 손해가 큽니다.
권고사직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손해액에 일부를 부담시키는게 나을까요? 관리자로서 더는 감싸 주기가 힘들듯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에서는 빠른 조치를 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라 징계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곧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처분을 단계적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선에서 말하는 "빠른 조치"는 권고사직이나 징계 해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질문자님도 이것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징계 해고나 피해가액 손해배상 등을 염두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빠른 조치"로서 징계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수위)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날 때마다 점진적으로 징계를 상향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동안 사고와 관련된 징계가 한 차례도 없다가 돌연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액 청구의 경우 그 동안의 사고나 금번 사고에 따른 객관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을 근로자에게 청구, 근로자는 당해 채무를 이행한다는 서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급여에서 피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상당의 임금 전액불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임금은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되, 근로자가 법인 명의 통장 등에 피해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먼저 배상을 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른 직무로 업무를 변경하거나,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가 되지 않도록 관련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사고가 많아서 회사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면 권고사직을 권해보는 것도 생각해볼만한
문제입니다. 인사사항 문제는 사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업무실수가 반복된다면 충분히 고민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차량사고의 횟수만으로 권고사직을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업무의 특성이나 도로여건, 고의나 과실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근로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