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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문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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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근무에 야간 근무까지 할 경우는 어떻게 정산이 되죠?

명절 연휴에 근무를 하는데 야간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00인 이상과 이하의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근무를 하게 되어서 매우 슬픈데,

정산이라도 잘 챙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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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

      • 다만, 공휴일인 명절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시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정해진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이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 공공기관 외 300인 이상 사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30인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명절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출근일이 되는 것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명절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8시간 이내 근무는 1.5배, 8시간이 넘는 근무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0시 부터 새벽6시는 야간 근로로 0.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출근일 이기에 기존과 같은 급여를 받으며 8시간 연장시 1.5배 연장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나 아닌경우는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상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국가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하고있다면 휴일근무수당50% 가산, 야간근무수당 50% 가산하여 2배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해당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300인 여부를 이야기 합니다. 300인 미만이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이 휴일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5인 이상이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그 규모에 따라 2021년 부터 차등 적용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내부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휴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은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토록 하고 있으며, 야간근로(22시~익일 오전 6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나아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휴일 야간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분의 100이상(휴일근로 100분의 50 + 야간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명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야간근무까지 하는 경우 0.5배의 추가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 0.5배, 야간근무 0.5배까지의 추가 가산수당만 발생합니다. 물론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중복하여 가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금년 1월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석연휴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하면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규정은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