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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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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식의 무급휴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 유치원에서 시급을 받으며 부담임을 하고있는 교사입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저는 통보식의 무급휴가를 자주 받아서 총 약 1달넘게 일을 쉰것으로 되었으며 그에대한 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을뿐더러 통보식으로 무급휴가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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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 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방적인 무급 휴직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전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출석통보가 올 것입니다.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사정 등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거나 혹은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해당 유치원이 "휴업명령"을 받은 경우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휴업하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통보한 경우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일이 없어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이 때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