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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범240
그리운물범240

남은 연차 강제로 공휴일(추석)에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셋째주 10.15일에 근무해서 퇴사일자가 10.15일 입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뽑혔던 계약직인지라 여름 휴가도 못가고 연차를 5개를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대표가 9월.10월 쉬는 말이 나누니 추석날을 연차 쓴거로 하겠다 그럽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나와서 일을 하라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직원들도 추석 내내 다 쉬진 않고 9.30일까지 나와서 일하더라구요.

저는 30일날부터 쉬게 해주겠다며 연차를 써버리래요.

어차피 구월도 이제 다가서 연차 안쓰고 싶은데 생각 같아선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연차 사용해달라 그래서

10월에 퇴사 전에 붙여서 쉴까 합니다.

근데 추석을 연차처리 한다는데 제 동의 없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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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며,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추석 등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추석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 및 휴가일에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닌 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추석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추석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차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있는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를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아래의 절차가 없었던 경우에는 적법한 대체가 아니므로 위법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등 공휴일이 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회사 규모별 시행시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약, 위 시행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석은 근로일로서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나 연차휴가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처리는 무효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이 무급휴일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한 무급휴일을 유급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추석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서면 합의만 하면 공휴일 등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사 후라도 아래 사항을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였는지

      2. 서면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질문자님의 입사 이전에 이루어 졌는지

      다만 근로자 대표 선임 절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한 뒤 서면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