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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최저안줌 주휴안줌 밥안줌...

하루에 9시간 야간에 일하고 일주일에 5번 일합니다 한달 월급으로 주는데 백만원줍니다 그런데 이게 알바면접볼때 백만원준다고 하긴했거든요 그런데 신고가능하나요? 일이 쉽다고했는데 힘들어서 제 값 받아야할거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해서 청소할때 시간을 적고 그 시간에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cctv로 확인합니다 cctv보는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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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루에 9시간씩 주 5일 근무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바,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 내용대로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직원감시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가하시면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의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등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9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10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최저월급은 8,590×(9×5+5×0.5+8)÷7×365÷12=2,070,190원입니다. 이 금액과 실제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CCTV로 근로 제공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이 명백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제기하시어 임금 차액 분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