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둘다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자동차보험은 나와 상대의 신체/차량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하고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같은 법적비용을 목적으로 합니다.대부분의 사고에서는 자동차보험선에서 해결되겠지만스쿨존사고, 중상해/사망사고 등 법에 저촉될 경우이에 대한 법적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게 운전자보험으로운전자보험은 모든 법적비용을 최대 한도로 넣어도 최소보험료 1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운전을 하시는 이상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에서 알릴 의무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알릴의무에 해당하는 병력만을 고지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내 병원 방문 이력▶ 1년이내 검사상 이상소견에 의한 재검사/추가검사 이력▶ 5년이내 동일질병으로 7회이상 방문, 30일이상 투약 이력▶ 10년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 (6~10년 추가 건강고지 상품일 경우만 / 기본은 5년)▶ 5년이내 중대질환 진단/치료 등 이력 (암, 뇌혈관, 심혈관, 말기질환 등)이렇게 해당합니다.물론! 가입상품에 따라 알릴의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정확한 안내를 들어보셔야하고요예를 들어 내가 2년전에 건강검진 이상소견으로 재검사를 한적이 있다면?1년이내가 아니니 문제가 없죠. 고지안하셔도 됩니다.내가 저번달에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탔다?이건 정말 사소하지만 3개월이내 병원력에 걸리니고지해야합니다.물론 이걸 고지한다고 할증이나 부담보가 걸리진 않아요.설계사와 함께 심평원 병원기록을 통해정확한 병력 확인 후 알릴 '의무'를 지키고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