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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은 6억인데 남은 가족 3명이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각각 얼마 정도됩니까?

아버지는 이미 임종하셨고 어머니가 이번에 임종하셨는데 남은 가족이 아들 2명과 딸 1명

입니다.

어머니가 유서없이 질병으로 갑자기 임종했습

니다. 상속 재산은 6억인데 남은 가족 3명이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각각 얼마 정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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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망인의 배우자가 계시지 않은 상속 건입니다.

    이 경우 기초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5억원입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실제 내역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만,

    말씀해 주신 내용 상으로는 1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 6억원 - 공제액 5억원 = 1억원)

    그리고 이 경우 예상세액은 대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상속인들께서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지만 상속재산인 사항들도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보험금 등)

    또,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인해 상속인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도 있구요.

    그렇기에, 상속재산 금액 변동으로 세액 또한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예상세액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관련 내용으로 제가 포스팅한 블로그 링크 남겨드립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에 대한 진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상담을 통해 어떤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인별 상속세각 각각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또 추정상속재산 등도 고려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세액은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단순히 일괄 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1억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산출세액은 1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들은 1천만원 중 지분 상당액인 333만원을 각각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례비용 등을 공제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은 국세청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은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총 상속세는 최대 1천만원 예상하시면 되며 장례비 공제 등도 가정하면 실제는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해당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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