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면제한도 내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는 추후 밝혀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나 증여세가 별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다만,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를 권해드리는 이유는,추후 자금출처조사 또는 기타 세무조사시 문제될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자금출처조사를 예로 들면,신고한 증여자금은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되는데요.자금출처의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증여받으신 금액에 대해 무신고할 경우,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해당 증여에 대해서만 다루어지는 것이지만,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해당 증여 외의 자금 입출금 등의 거래까지 국세청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굳이 이런 일을 만들 필요는 없지요.이런 문제 가능성을 따져 봤을 때,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두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Q. 혹시 직장을 두군데를 다닌다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계약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하느냐 4대보험(근로소득)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두 곳 모두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인 경우→ 두 곳의 소득을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 곳은 4대보험(근로소득), 한 곳은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인 경우→ 4대보험 가입한 곳에서 연말정산한 이후, 5월에 연말정산한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두 곳 모두 4대보험(근로소득)인 경우→ 대표 회사 한 곳에서 다른 회사의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Q. 고인 자산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명의를 공동(5대5 가정)으로 하셨다면, 해당 토지의 절반 지분은 친척분의 소유입니다.또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사전증여인데,만약 장인어른께서 토지를 취득하실 때 취득자금 전액을 부담하고, 친척분과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면, 친척분의 명의로 된 지분만큼 장인어른께서 친척분께 증여를 하신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친족범위에 따라 5년 내지 10년 동안 장인어른께서 친족께 증여하신 부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그 외의 자금의 상환에 대한 문제는 세법 외의 문제라 답변이 어렵습니다만,만약 장인어른께서 다른 친척분들께 대여한 금액이 될 경우, "대여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